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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장비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자 공선배 등록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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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LG에서 SK로 바꿨습니다.
설치 후 며칠 지났는데, 예전에 쓰던 LG 셋톱박스랑 공유기, 모뎀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장비들은 제가 직접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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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관리자  (2026-04-23 09:07)     삭제
안녕하세요 인터넷 솔루션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1. 통신사 장비는 ‘임대’ 개념이므로 소유권이 없습니다
SK, KT, LG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는
공유기, 모뎀, 셋톱박스, 와이파이 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무상제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임대 형식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따라서 약정이 끝나거나 통신사를 해지할 경우,
해당 장비들은 통신사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2. 장비 미반납 시 ‘장비변상금’이 청구됩니다
반납이 누락되면 통신사에서는 일정 기간 후 ‘장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는 약정과 별개로 추가 부담되는 실비입니다.

장비별로 변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LG 기준):

장비 종류 변상금 (예시)
공유기 약 2~4만 원
셋톱박스 약 7~15만 원
모뎀 약 2~3만 원
와이파이 증폭기 약 3~4만 원

※ 실제 청구 금액은 모델명 및 설치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반납은 직접 해야 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통신사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반납을 처리합니다.

① 직접 방문 반납

LG: 가까운 LG유플러스 직영점

SK: SK브로드밴드 센터

KT: KT 플라자 등

② 택배 수거 서비스 신청

고객센터(예: LG는 101)로 전화하여
“장비 수거 신청”하면 방문 기사 또는 택배로 회수 접수 가능

일부 지역은 기사 방문 수거도 가능하므로 일정 조율 필요

TIP: 반드시 반납 전 장비 모델명을 사진 찍어 두시고,
반납증이나 운송장 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분실/오배송 시 분쟁 예방

4. 반납 마감기한은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4일~30일 이내
해지일 기준으로 약 2주~한 달 내 반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변상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TV셋톱박스는 변상금이 커서
가장 중요한 반납 대상이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장비가 고장 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장비가 훼손되었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납은 반드시 해야 하며,
정상 작동하지 않더라도 통신사 자체 판단 기준으로
“정상 마모”로 판단되는 경우는 비용 청구 없이 반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고의 파손, 부품 분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일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반납 전 구성품(리모컨, 케이블 등)도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 정리
기존 통신사 장비는 임대품이므로 반드시 반납해야 함

미반납 시 장비별로 변상금 청구 (최대 10만 원 이상 가능)

반납은 직접 방문 또는 택배/기사 수거 가능

반납기한은 해지 후 14~30일 내, 늦지 않게 처리 권장

고장난 장비도 우선 반납 후 통신사 판정에 따라 처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나 전화상담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신다면
마음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